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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연말정산은 따로 진행됩니다
최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직장인 신분이면서 동시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 사업자, 연말정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기본 원칙부터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즉,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소득(블로그 수익, 프리랜서 수입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
아닙니다. 회사에는 근로소득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소득, 매출, 경비 등은 회사와 무관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다만, 사업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의료비·건강보험료, 중복 조회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투잡 직장인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와 건강보험료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직장 가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두 내역이 모두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직장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 연말정산 공제 가능
✔ 사업자(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의료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기준 의료비만 반영하고, 사업과 관련된 의료비는 필요경비 또는 종소세 공제로 처리하게됩니다.
투잡 주부라면 자녀 공제는 누구 밑으로 넣는 게 유리할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이거나, 투잡으로 소득이 있는 주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녀를 남편 밑으로 넣어야 할지, 본인 밑으로 넣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남편 밑으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공제 원칙: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한 사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나 투잡 가정이라고 해서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은 쪽, 즉 보통은 직장인 남편 쪽에 자녀를 두는 것이 세금 환급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 근로소득 → 회사에서 연말정산
- 사업자·투잡 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건강보험·의료비 → 실제 소득 유형에 맞게 각각 나눠 공제
투잡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득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리 구조를 이해해두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투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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