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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폭염,한파등)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어 기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보험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은 기후 위기에 민감도가 높아서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가 초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격차를 줄이고 기후보험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어떤 보장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기후보험 사업개요
1. 보장대상: 1420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2. 기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대상)은 특약으로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3. 도민부담금 없음
4. 가입방법: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5. 보험기간: 2025.4.11~2026.4.10 (1년 단위 보험계약)
6. 청구 가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경기기후보험 보상 기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경기도민이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경기기후보험 보장 내역
경기기후보험 청구방법 및 절차
보험 청구는 피해 도민이 직접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 (0502-779-0570)로 가능하십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한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1008(윌드메르디앙비즈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특히 온열질환은 진단서에 질병코드(T67)가 들어가 있어야 기후보험 청구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열질환은 물론 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민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제도!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확인하시어 혜택을 얻거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지식과 재테크 및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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