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6.

    by. 꾸주니맘

    최근 대한민국의 육아 휴직율을 30%정도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은 저조함)

    또한 아빠의 육아 휴직 사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중 회사의 경영 악화로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하면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중 회사 폐업시 어떻게 될까?

    육아 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육아 휴직중 회사 폐업이 너무 당황스러울텐데요.

    자료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회사가 폐업하면 사업 자체가 사라지므로 근로계약은 사실상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지므로 실질적인 복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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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당한 해고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회사의 폐업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문의 후 수급 개시일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m.work24.go.kr/cm/main.do

    3.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체당금 청구 가능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육아휴직 전까지의 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의 도산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음

    회사 폐업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도 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단,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 대상이 아니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업 증빙서류 및 후속 절차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자체 발급)
    • 고용보험 이력
    • 근로계약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체당금 신청 시 관할 노동청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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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 폐업 이후 재취업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이었던 근로자라도 실업 상태이므로 일반 구직자와 동일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새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재신청 자격이 생김 (통상 1년 이상 근무 필요).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워크넷에서 확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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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꼭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재직 기간과 기본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