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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가임능력)을 평가하는 필수 검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1일경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난임 가능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임신에 도움을 주고자 생겨난 정책입니다. 이로하여금 건강한 임신,출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가임 대상자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가임력검사지원 대상
- 만 20–49세 남녀 중 임신 희망자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예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참여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
지원 검사 항목 & 금액
- 여성: 난소기능(AMH 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자 정밀 형태 검사
-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 횟수 제한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주기 1: 만 29세 이하
- 주기 2: 만 30–34세
- 주기 3: 만 35–49세
신청 절차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 (주민등록지상 주소의 보건소에서 지원됨)
- 보건소 담당자가 검사의뢰서 발급
-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검사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 비용 청구 제출
- 통장으로 검사비 입금
그런데 이 사업의 참여자가 폭증하여 지자체의 예산부족 현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생기고있습니다.
최근 5월 중순부터 지자체별 보건소 게시판을 주목해 보면가임력 검사사업 중단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사를 원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상 주소의 보건소로 문의하시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의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며, 신청을 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연말쯤 주소지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재개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난임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건소에서는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외에도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나, 여성 산전검사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혼부부 건강검진(혼인 1년 미만), 산전검사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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